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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동거가족직원등록후 직장건보 전환
2024-05-25 13:01
작성자 : 홍광의
조회 : 55
첨부파일 : 0개

부동산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1인사업자 입니다. 금년까지는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건강보험적용으로 납부 했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건보로 전환에정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과세표준 445백만원(23년기준)이고 ,연금및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1,113,050(23년기준)입니다. 나이는 둘다 65세 이상으로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적용될것 같은데 지역전환되면 건강보험액수가 많이 상승될것 같아 아내를 직원 등록후 직장보험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